"공공재개발 '쪼개기' 누명 억울, 분양권 달라"

박미주 기자 2021. 1. 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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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허가 받고 건축해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데 갑자기 공공재개발로 현금 청산시킨다니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공모 공고일 이후 신축된 건물에는 공공재개발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정책 발표 전에 이미 허가 받아 신축 빌라 등을 건설하고 있던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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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사진= 뉴시스


"적법하게 허가 받고 건축해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데 갑자기 공공재개발로 현금 청산시킨다니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공모 공고일 이후 신축된 건물에는 공공재개발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허가를 받아 빌라를 신축해 공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재개발 현금 청산 대상이 돼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원이 들끓자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발표 전 신축 빌라 짓던 건축주 '분양권 제외'에 울분… "건축 허가건까지 권리 줘야"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공공재개발 첫 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사업구역 8곳을 선정했고 분양권 권리 산정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정했다. 투기성 '지분 쪼개기(신축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 해제 구역 등에서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분양권 권리 산정일은 기준 정비구역과 같은 지난해 9월 21일을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정책 발표 전에 이미 허가 받아 신축 빌라 등을 건설하고 있던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1년에 한 동씩 노후 주택을 매입해 신축 다세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정모씨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뒤 같은해 7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장위9구역은 재개발 해제 구역으로 작년말 정부의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만 해도 정부가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시킨다 해 아무 염려 없이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방침을 바꿔 작년 8월에 재개발 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씨는 "정부가 재개발사업 공모 공고일인 9월 21일을 권리 산정 기준을로 정하겠다 발표했다"며 "이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후 분양권은 받지 못하고 낮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돼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다세대주택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을 왜 투기자로, 악의적 지분 쪼개기로 몰아가느냐"며 "민간 재개발에서도 건축행위제한 등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처럼 공공재개발도 예외사항으로 9월 21일 전 건축허가건까지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서울시에 분양권 권리산정일 관련 민원 쇄도… 정부 "대안 마련 협의 중"
국토부와 서울시에는 정씨 사례와 같은 공공재개발 추진 재개발 해제지역 내 신축 건축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받아 공공재개발 관련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 이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돼 등기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사유재산 피해가 생긴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며 "대안 마련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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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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