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에 농약 탔다" 허위신고에 공무원 27명 헛걸음

박영서 입력 2021. 1. 23. 08:00 수정 2021. 8.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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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는 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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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5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는 허위 신고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신고에 당시 출동한 공무원들은 2시간여 동안 현장을 살피고 대응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A씨는 2005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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