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특별법 발의.."집합금지 70% 보상"
김재경 2021. 1. 23. 07:13
[뉴스투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국가가 손실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 의원은 자체 추산방식으로 한 달에 24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66657_3494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