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결과 발표 임박..진상규명 될까

정혜민 기자 2021. 1.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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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조사,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검찰 조사,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 판결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4번째 판단이 된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할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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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조사 결과 의결 논의..부결 가능성 배제 못해
증거 확보 걸림돌..제한적 증거로 판단한 법원 선례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2020년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조사,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검찰 조사,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 판결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4번째 판단이 된다.

◇인권위, 25일 전원위에서 결과 의결 논의…보도자료 통해 발표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할지를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비공개로 취재진이나 시민단체 등이 방청할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인 만큼 결과 보고를 받는 인권위 전원위원회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는 가결 시 언론에는 현장 브리핑이나 별도 기자회견 없이 의결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인권위는 사건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직권조사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브리핑 등의 방식으로 조사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2020년7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증거 확보에 걸림돌 많았지만…법원 판결 선례도

지난해 7월 말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들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초 차별시정국을 중심으로 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여부 Δ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 여부 및 가능했던 구조 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인권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인권위가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직 서울시 비서실장 3인은 조사 초기부터 인권위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률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확보한 것도 피해자와 피고발인, 참고인 26명에 대한 조사 자료와 변사 경위 파악으로 제한된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국한된다.

다만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비밀대화 요구 메시지, 음란 메시지, 피해자의 부서 이동 후에도 개인적 연락을 취한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4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제출된 관련 문서만으로도 ""A씨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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