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사과한 유시민..'조국 내사설' 입장은?

조권형 기자 2021. 1.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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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주장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등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사과하면서 유 이사장이 이보다 앞서 주장했던 ‘조국 내사설’과 ‘독대 시도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과는 담지 않았다.

2019년 10월 유 이사장은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 이미 내사를 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확인한 혐의를 설명하려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 주장들은 윤 총장과 휘하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 일가족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적·과잉 수사한다는 프레임과 공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유시민, JTBC에서 '조국 내사' 주장 처음 펼쳐
법무부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유 이사장이 해당 주장을 내놓은 것은 2019년 10월1일 JTBC의 뉴스룸 긴급토론 자리였다. 유 이사장은 토론에서 “너무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두 달 이상 했다. 이미 7월 말부터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다. 8월 9일날 지명하기 전 윤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다”고 했다. 다음날 대검찰청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삼 주쯤 후에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2019년10월22일 노무현재단의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내사 확언한 유시민, "추론은 내사했다는 것" 후퇴
그러자 2019년10월26일 유 이사장 측은 알릴레오 공지글을 통해 “29일 저녁 6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는 검찰의 내사 자료와 같은 내사를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유 이사장이 2019년10월29일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에서 정작 밝힌 것은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자신의 내사 주장이 ‘추론’이라는 사실이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윤 총장이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하며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말씀 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라고도 말했다고 유 이사장 측은 전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한데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며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8월 중순에 이미 이런 판단을 형성했을 정도면 내사 시기는 지명된 8월 9일 전후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윤 총장이)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자료 생성은 조 전 장관 지명 전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전체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고 발췌 영상인 ‘[알라뷰 리뷰:알리뷰] 윤석열은 왜? 유시민은 왜?’만 공개돼 있다.)

이에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 (유 이시장이 내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가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인지서 등 수사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정 교수 측 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범죄 인지서에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언론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피고인(정 교수)과 조국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9년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힌 것. 정 교수 측은 유 이사장의 주장대로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에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런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돌려받은 것이다.

한동훈 "구체적인 거짓말한 근거 밝혀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당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찬성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가 유 이사장과 통화해 보니 계좌추적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은 통장을 진짜로 안 본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 측은 이후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노무현재단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본다“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8월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며 “유시민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온 뒤 입장을 내어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말 당시 유 이사장이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제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본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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