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윤 2021. 1.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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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과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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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일부에 용서받은 점 등 고려해 양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과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오토바이 교통사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고,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인데도 친구 B씨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

B씨에게 망보게 한 뒤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전동 드릴 등 공구를 훔쳤다.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들은 훔친 공구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가 추가됐고,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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