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랬더니..뒷돈 받아 눈 감아주고 정보 흘려 수갑 찬 경찰관

나보배 2021. 1. 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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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경찰관들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만큼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관의 지역 유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조직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견제하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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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려진 뇌물 비위 경찰관만 12명..연이은 부패 끊을 대책 필요
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국종합=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최근 뒷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경찰관들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만큼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광역수사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할 때까지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경찰관이 구속되자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었다.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개인적 일탈 문제"라며 "경찰관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탈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의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비리 수사요원을 투입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징계, 수사경과, 수사부서 근무 제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최근 뇌물 비리와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경찰관만 12명에 달하는 등 부패한 경찰관들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경찰의 별' B경무관이 브로커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군대에 비유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 C경무관과 대구경찰청 D경정, E경위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경과나 제보자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도 비위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F경위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3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에서도 G경위가 현금 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받아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경찰청 H경위가 불구속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1년 동안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경찰관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I경위는 성매매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주며 1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뒷돈' 받은 경찰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권한은 경찰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경찰 조직은 개인 경찰관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경찰 내부에서 부패를 알고도 눈감아주지 않았겠지만,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만 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관의 지역 유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조직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견제하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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