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돌봄 갈등'..돌봄노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사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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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조 "학교돌봄터 사업 철회에 모든 수단 동원"교원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 시행 촉구교육부 "학교돌봄터로 전환...교육공무직 신분 유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두고 돌봄전담사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의 전환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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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조 "학교돌봄터 사업 철회에 모든 수단 동원"
교원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로 이관 시행 촉구
교육부 "학교돌봄터로 전환...교육공무직 신분 유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두고 돌봄전담사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자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철회를 위해 돌봄파업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특별법)을 돌봄노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힘들게 이뤄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학교돌봄터 사업 철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학교돌봄터 사업에서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학교는 공간만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등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다만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의 전환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 범위도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학교돌봄터로 바꿔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선택은 개별 학교와 지자체에 달려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 가능한 학교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학비연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까지 교육부가 1500개 교실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학교돌봄터가 추가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멀쩡한 학교 직영 돌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에 '학교돌봄터'라는 브랜드를 붙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 확대는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돌봄파업까지 강행한 학비연대는 돌봄의 질 저하, 고용불안, 민영화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해왔다. 대신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려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확충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돌봄터 전환 규모만큼 초등돌봄교실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물지 말고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적 돌봄체계'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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