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CJ CGV 조건 수용하는 新 투자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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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간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다.
양사간 투자 조건 합의에 실패하자, CJ CGV는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의 최대주주 CJ㈜는 최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CJ그룹은 블라인드펀드를 보유한 국내 PEF 운용사 수 곳에 CJ CGV에 대한 투자검토 의향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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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간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다. 양사간 투자 조건 합의에 실패하자, CJ CGV는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CJ 그룹 차원에서 재무적투자자(FI)에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투자 유치는 요원하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의 최대주주 CJ㈜는 최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스톤파트너스는 투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LP) 대상 펀딩 작업을 중단했다.
CJ CGV의 주가는 21일 기준 2만8100원이다. 저점였던 2020년 3월 23일 1만2608원 대비 약 2.3배 올랐다. 신규 투자자로서는 매력적인 주가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실적이 최악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즉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예상된다.
리픽스(전환가격재조정) 조항이라는 안전장치도 CJ㈜가 수용하기 어렵다. CJ CGV의 경우 리픽스 조항이 있으면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이 되기 때문이다. CJ CGV의 신규 투자 유치가 자본보강이 목적인 만큼 자본으로 인정되는 투자금이 필수다. 통상적인 상장회사 투자에는 리픽스 조건이 있는 만큼, FI로서는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다.
IB업계 관계자는 "CJ CGV 자체에 투자 조건의 안전장치를 걸기가 어려운 만큼, CJ㈜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CJ그룹은 블라인드펀드를 보유한 국내 PEF 운용사 수 곳에 CJ CGV에 대한 투자검토 의향을 타진했다. 하지만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이들 PEF들의 시각이다.
앞서 CJ CGV의 최대주주 C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CJ CGV의 신주 및 CJ CGV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메자닌(중순위) 채권 약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주 전환시 지분율은 약 20% 내외다.
현재 CJ CGV 최대주주는 CJ㈜로 3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J CGV는 국내 1위 멀티플렉스 상영관 운영사다. 1998년 CGV강변을 오픈 한 후, 중국, 터키, 베트남 등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지난 9월말 기준 한국(176곳), 중국(114곳), 터키(107곳) 등 전 세계에서 총 588곳 영화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68.8% 감소한 155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968억원 영업손실로 적자전환했다.
2016년 6월 터키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빌린 3000억원 규모 총수익스왑(TRS) 차입금도 부담이다.
결국 CJ CGV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22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8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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