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삼성생명 보험약관 다시 보자"

전민준 기자 2021. 1. 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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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즉시연금도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약관이 불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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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동양생명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유사한 사례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약관과 동일하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한화·교보생명의 약관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약관 중 연금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 날짜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한 뒤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납입하면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을 보험료 적립액으로 쌓고, 약정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만기시 처음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보험사는 만기일에 환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연금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다. 공제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액이 미지급 됐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당시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16만명,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었다. 

이번 즉시연금도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약관이 불씨가 됐다. 소송을 포기한 가입자들까지 소송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가입자들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금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지난 2017년에 마무리된 자살보험금도 보험사들은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이다. 생명보험 전체사의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조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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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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