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장훈경 기자 2021. 1. 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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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늘(23일) 0시를 기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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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늘(23일) 0시를 기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고 항소장도 제출하지 않아 오늘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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