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차장 인선 첫번째 기준은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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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잘 일하시는 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차장의 선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의결이 필요한 공수처장 선임과는 달리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선임 관련 규정이 관련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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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방침 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차장 복수 제청 방침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차장의 선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견해가 있으시니 의견들을 다 받아서 (차장 후보를) 복수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까 한다”며 전날 취임식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의결이 필요한 공수처장 선임과는 달리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선임 관련 규정이 관련법에 없다.
김 처장은 또 가장 시급한 업무로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채용과 공수처 규정을 만드는 일을 꼽았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인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된다. 당연직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처장은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면서 “인사위가 잘된다는 전제로 7, 8주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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