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에 "매우 유감..韓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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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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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상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이 협정은 그동안 일한(한일) 관계의 기초가 됐다. 또 2015년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은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무대응하면서 23일 0시로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위안부 피해자 측의 항소 권리가 아직 남아있으나 전부 승소한 피해자 측에서는 굳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심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고 23일 오전 0시 확정된다"며 "원고 측이 일본 정부의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지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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