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견제에..'보편+선별'지급 절충안 들고 나온 이재명

김지영 기자 2021. 1. 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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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지원을 강조하며 '마이웨이'를 걷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절충안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보편지급으로 31개 시군은 선별지급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해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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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 총동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지원을 강조하며 '마이웨이'를 걷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절충안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정책 주도권을 놓지 않을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보편지급으로 31개 시군은 선별지급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해주셨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보편지급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핀셋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절충안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시기 상조'라며 반대에 부딪혔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의 독자 행보에 대한 당내 불만 기류가 커지자 한발 물러서고,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자세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하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이 지사가 2차 재난지본소득을 전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확정하자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뉴스에서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날 선 비판을 한 것은 대표 취임 후 처음인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도 이날 아침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면 소비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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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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