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배상 판결 "항소 안 한다"..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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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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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오늘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외교부회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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