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국토연구원 前 부원장 살인 혐의 기소

홍영재 기자 2021. 1.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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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57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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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57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과 A씨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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