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폭행하고 내쫓은 30대 아버지 징역 2년
이준석 2021. 1. 22. 23:39
[KBS 울산]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7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맨발로 내쫓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한 데 이어 며칠 후 새벽 시간대 친아들과 함께 양아들도 폭행하고, 길거리에 내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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