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수역 내 '불법행위 연루' 선박에 무기사용 허용

채문석 2021. 1. 22. 2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22일)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22일)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면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