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400m 역주행, 마약에 취해 있었다
김태주 기자 입력 2021. 1. 22. 23:04 수정 2021. 1. 22. 23:16
음주운전 차량이 도심 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와 정면 충돌해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만취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국동포 이모(32)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아반테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 역방향으로 진입해 400m가량을 달리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았다.
이 사고로 택시가 불에 타는 등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택시기사 김모(60)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이씨와 동승자 이모(32)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혈액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를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두 사람 혈액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가 끝나고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두 사람의 음주운전치사 혐의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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