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중 의식 잃은 90대 노인 사망.. 유족, 의료진 고발

오상도 2021. 1.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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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일 만에 사망한 90대 여성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마취약 과다 투여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진은 허용량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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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과다 투입, 응급상황 적극 대처 안했다"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일 만에 사망한 90대 여성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마취약 과다 투여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진은 허용량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91)씨는 지난해 10월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발치 수술을 받았다. 틀니 착용을 위해 국소 마취 이후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가 “가슴이 쓰리다’고 불편을 호소해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인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살펴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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