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살인혐의 기소.."뇌출혈 직원 방치"
백승목 기자 2021. 1. 22. 22:42
[경향신문]
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57)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쯤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과 A씨 거주지의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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