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 등 3대 反시장법 강행.. 표 되면 뭐든 다할 텐가

입력 2021. 1. 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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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에서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해온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3대 반시장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당국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및 피해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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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 공유·연대 기금 법제화
재정 악화·기업 팔 비틀기 비판
입법 철회하고 자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에서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해온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3대 반시장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법은 방역 당국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3법을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하고 경제계가 자본주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읍소해도 소용이 없다.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 무제한 현금 살포에 나서려 한다는 의문을 지울 길이 없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정교한 검토 없이 단순히 코로나 이득계층과 피해계층으로 가르는 이분법적 접근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손실보상에는 연간 10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손실매출액의 50∼70%까지 보상할 경우 보상액은 월평균 24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다. 지난해 적자 국채가 이미 4차례 추경을 거쳐 105조원이 발행된 데 이어 올해도 100조원대를 넘어설 게 뻔하다.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가능하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곳간지기의 당연한 책무를 말했는데 여당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은 국가 책무”라고 질타하며 개혁 저항·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니 기가 찬다.

협력이익공유법은 기업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자는 것이지만 결국 기업 팔 비틀기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사회연대기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 참여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기업들에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규제 탓에 시름 깊은 기업들에 또 다른 골칫거리를 떠안기는 것 아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이익공유제가 기업 혁신과 성장유인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정 상황, 여건 등을 감안해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법제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보상 대상 선정과 지원방식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및 피해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야기하는 협력이익공유 등은 서둘러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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