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전 부원장 집서 여직원 뇌출혈, 차에 4시간 싣고 다니다 숨졌다
김주영 기자 입력 2021. 1. 22. 22:23 수정 2021. 1. 23. 11:12
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과 A씨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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