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풀어 준 상습 마약사범 흉기에 경찰관들 부상

한상봉 입력 2021. 1. 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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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풀어 준 상습 마약사범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다쳤다.

22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55) 경위와 C(40) 경장이 다쳤다.

예상 대로 A씨는 이날 낮 집 안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자제시키려 하자 이불 속에 숨겨 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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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풀어 준 상습 마약사범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다쳤다.

22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55) 경위와 C(40) 경장이 다쳤다. B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경장은 목과 손을 다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가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상습 마약 투약혐의를 포함해 전과 25범인 A씨는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바로 구금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 당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압수한 후 또 다시 난동을 피울 가능성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그의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구속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예상 대로 A씨는 이날 낮 집 안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자제시키려 하자 이불 속에 숨겨 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심각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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