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화장실에 홀로 둔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성용희 2021. 1.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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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아를 수차례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아산시 배방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집중하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1분가량 혼자 있게 하는 등 3차례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3살 아동을 홀로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것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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