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승소 잇따라..JDC 후폭풍 막을수 있나

임연희 2021. 1.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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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좌초되며 잇따랐던 토지 반환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토지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면 사업부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래동 주민 오성주 씨는 10여 년 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3천8백 제곱미터 땅을 JDC에 팔았습니다.

감귤나무 수백 그루가 심어졌던 땅에는 교량과 가로등이 설치됐고 왕복 4차선 도로가 개설됐지만 2015년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사업은 좌초됐습니다.

결국, 오 씨를 비롯해 당시 토지 수용에 협조하거나 땅을 판 140여 명의 토지주가 JDC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어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성주/예래단지사업 토지주 : "토지주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민하면서 (예래동에)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 씨처럼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낸 토지주는 197명으로, 전체 토지주의 절반가량.

이 중에 대법원까지 진행해 승소한 토지주가 1명, 2심까지 승소한 토지주는 1명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주가 승소해 땅을 돌려받게 되면 사업부지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남은 땅도 맹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JDC는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JDC 관계자는 예래단지 원 토지주들과 지난해 말 간담회를 하며, 협의 통로를 열어두고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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