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상가 개설..서귀포시 행정 적절했나?
[KBS 제주]
[앵커]
최근 상인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신화월드 쇼핑몰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관련 법상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조례를 살펴보니,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방법이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에 신화월드 쇼핑몰 개설 신청이 접수된 건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는 신청 한 달 만에 쇼핑몰 개설을 등록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은 허가가 아닌 신청 사항이라 곧바로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강동언/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20일 :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자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소상공인 등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 시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기존의 서귀포시 주장과 대치되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점포 관련한 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행정시는 신청과 상관 없이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시장 영향 등을 조사해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데, KBS 취재결과 서귀포시는 이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종태/도의원 :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등록을 한 거거든요. 등록 과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조례에 따라 신화월드 쇼핑몰을 제한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했고, 실태조사는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허술했던 행정 실태가 드러나며 신화월드 쇼핑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고진현·고성호/그래픽:김민수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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