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처럼 조국 딸도 입학취소' 野요구에..부산대 "그때와 다른 사안"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과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단 청년들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본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을 면담하고, 조씨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조씨가 의사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끝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취소를 주장하며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다.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입학 진상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이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대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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