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 영상' 속 중학생 잡았지만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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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영상 속 중학생 A군(13) 등을 붙잡았지만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속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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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 형사 입건 어려워.. 법원 소년부 송치"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속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전날부터 페이스북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아 논란이 커졌다. 해당 영상은 이달 중순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지하철 노약자석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B씨의 자녀도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이뤄졌다. B씨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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