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옥살이·고문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규명 요청

오상도 2021. 1.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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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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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경찰의 위법 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된 희생자의 유가족이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다산 측은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내용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일어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씨의 경우와 달리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다.

다산 측은 해당 사건들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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