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옥살이·고문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규명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다산 측은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내용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일어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씨의 경우와 달리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다.
다산 측은 해당 사건들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던 박지원…이재명 파기환송에 “예상외 판결”
- "(뉴진스) 계약은 장난이 아니다" 레전드 프로듀서의 일침
- ‘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민주당 ‘보복’ 예고?…하루도 안 넘기고 심우정 총장 탄핵
- '도난 피해' 박나래, 결국 눈물 쏟았다…김지연 "한결같이 잘해준 유일한 분"
- 백종원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50억 쏟아부은 이유
-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건강식품 대명사
- “왜 죽었지” 오열하던 남편…신혼 아내 살해한 범인이었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