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옥살이·고문 피해자들, 진실화해위에 규명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오는 25일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다산 측은 국가폭력 피해자 3명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내용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일어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씨의 경우와 달리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다.
다산 측은 해당 사건들이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2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