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환수 못하고..광주시, 순환도로 사업자에 '쩔쩔'
[KBS 광주]
[앵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백 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았는데 이를 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간의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 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제2순환도로 두암에서 소태까지 5.67킬로미터를 관리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
지난 2019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소송을 진행해 1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소송 당시 맺은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환급액의 70%만 환수했는데,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해온 법인세이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곧바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나머지 3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년 동안 환수액은 0원이었습니다.
광주시의 반납 요청에 사업자 측이 '법인세 환급액 배분은 양측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반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시 광주시와 사업자가 법인세 환급액을 두고 맺은 7대 3 약속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다시 법인세를 반환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차감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중재를 신청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또 다른 법인세 부당 지원금 18억 원 역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인석/광주시 민자도로 담당 :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인의 동의를 전제로 반환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설득을 계속해왔는데 결국은 설득이 안되니까."]
법인세 환급액을 둘러싼 불필요한 협약으로 논란을 자초한 광주시.
1년 넘게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어설픈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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