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다툼에 조례 무산..환경부도 '모르쇠'

이도은 2021. 1.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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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절차'도 허술했는데요.

절차적 한계를 알면서도 이를 감시하고 보완해야 할 부산시의회와 환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차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벌어진 이후,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은 부산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한계를 조례로 보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요구한 사항은 2가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 또, 평가 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조공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선임연구원 : "위원회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강화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강화는 아주 당연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끼리 다툼 끝에 조례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도 황당합니다.

주민들이 심의위원회 방청을 하게 되면,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정/부산시의원 : "시민들은 늘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란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부결됐지만, 다음번에 또다시 올릴 겁니다."]

대저대교 졸속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부실한 절차에 허술한 내용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의원들은 현행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두루뭉술한 조항 대신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포함해 보완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환경부는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는 있는데 아직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건 없다 보니까…."]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 사업이 절차도 내용도 모두 부실하게 진행되는데도 부산시와 시의회, 또 중앙 정부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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