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이웃에 엽총 쏜 70대 벌금 3백만 원

조진영 입력 2021. 1.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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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이웃과 시비 끝에 엽총을 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자신의 양어장에 날아온 물오리를 쫓기 위해 멧돼지 사냥용 엽총을 쐈다가 양봉업을 하는 이웃 주민이 항의해 시비가 붙자 허공에 총을 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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