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이웃에 엽총 쏜 70대 벌금 3백만 원
조진영 2021. 1. 22. 21:57
[KBS 청주]
이웃과 시비 끝에 엽총을 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자신의 양어장에 날아온 물오리를 쫓기 위해 멧돼지 사냥용 엽총을 쐈다가 양봉업을 하는 이웃 주민이 항의해 시비가 붙자 허공에 총을 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실보상법 검토 중”…변수는?
- ‘K-백신’ 산 넘어 산…올해 안에 개발 가능할까?
- 탈 많은 ‘한진CY’ 개발, 민원 ‘협의 완료’ 사실일까?
- [박종훈의 경제한방] 미국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투자 방법은?
- [속고살지마] 30세 아들에게 10년의 시간을 물려주는 지혜
- ‘정세균 핵심 측근’ 이원욱, 이재명 공개 비판…“재난지원금이 예송논쟁이냐?”
- WTO, ‘美 일방적 관세 폭탄’ 제동…대미 수출 청신호?
- “수십만 원 받고 차일피일”…아이 성장앨범 피해 속출
- [크랩] 용산공원 새 이름이 ‘용산공원’
-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촛불 든다”…세월호 유족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