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혐의 기소.."뇌출혈 직원 방치"

이재림 입력 2021. 1. 22. 21:55 수정 2021. 1.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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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9)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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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지서 의식 잃은 여직원 4시간여 차에 태운채 방치"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검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9)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과 A씨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한 A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만큼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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