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김도훈 2021. 1.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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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기기 오작동으로 월류했지만,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다면서, 불법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폐수 방류 등의 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4월 1일부터 6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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