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좌열람 의혹, 사실 아니었다" 유시민 사과에..한동훈 "허위정보 제공자 밝혀야"

조권형·허진 기자 buzz@sedaily.com 입력 2021. 1.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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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앞서 제기했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과 시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 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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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큰 피해..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앞서 제기했던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과 시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유 이사장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 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당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 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7월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본다”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랬던 유 이사장이 이날 사과문을 낸 것은 계좌 열람 통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수사 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통지 유예를 최장 1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실제로 계좌를 열람했다면 지난해 12월에는 이 같은 통지가 왔어야 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온 뒤 입장을 내고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말 당시 유 이사장이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지에 대한 서울경제의 질의에 “제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본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있는 시민 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의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권형·허진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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