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8년 중형

백경열 기자 입력 2021. 1.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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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타·성추행으로 극단 선택 원인 제공, 죄질 불량"
전자장치 부착 면해..초범 이유 감형에 가족들 "아쉬워"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운동처방사 안모씨(46)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행과 업무상과실치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운동처방사(팀닥터) 안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지에 취업 제한 7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와 훈련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안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안씨는 2017년 여름부터 2019년 8월까지 6회에 걸쳐 최 선수를 비롯한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21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받는 등 356회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입은 고통에 비해 (안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 “아직 고통받으며 구천을 떠돌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가족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다른 재판부에선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모 전 감독과 전 주장 장모씨, 동료 김모씨 등 3명의 재판도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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