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나포된 한국 선박 하루만에 석방

2021. 1. 22.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한국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석방됐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철저조사"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던 한국 어선이 하루만에 석방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석방됐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9명이 탑승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무궁화40호와 함께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