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 이사장 146억 횡령'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

고민서 2021. 1.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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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휴학생 140명 인근 학교로 특별편입학 조치
전 법인 이사장의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은 군산 서해대학교가 폐쇄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서해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지난 2015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는 서해대에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시정 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에 따르지 않았다.

그동안 서해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은 이후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충원율 0%를 기록했다. 2019년엔 신입생 충원율이 17.5%였다. 이에따라 서해대는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

교육부는 서해대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한 학과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하게 된다. 만약 해당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편입학 대상 대학 지역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향후 편입학 대상 대학과 관련해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한 다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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