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수역 내 '불법행위 연루' 선박에 무기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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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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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매체 "센카쿠 근처 일본선박 겨냥한 조치" 주목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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