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요양사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심다은 2021. 1. 22. 21:18
인터넷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차별하게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가 도망쳤는데도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인터넷 선을 뺐다는 빌라 주민의 말을 듣고 항의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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