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 해..1심 확정

심다은 2021. 1. 22. 21: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내일(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