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생연대 3법' 내달 입법 추진

박홍두 기자 2021. 1.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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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들이다. 가능한 법부터 2월 임시국회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십조원대의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기준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이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에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앞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 방안’을,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전년 대비 매출 손실액 50~70% 지원 방안’ 등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 20% 확대 등이 가능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액 산정과 재원 마련 방안, 보상 지급 기준 등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법 도입 시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대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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