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시합격 논란,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후 심의" vs "입학 취소하라"

이동준 2021. 1. 22.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22일 부산대를 항의 방문했다.

반면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22일 부산대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과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단 청년들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본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을 면담하고 조민 부정 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가운데 부산대가 법원 최종 판결이 끝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시 취소를 주장하며 방문한 것이다.
부산대 항의 방문 한 청년의힘. 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며 “부산대가 조민 부정 입학 진상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또 부산대가 최소한의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조민이 7대 가짜 스펙으로 부정 입학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부산대는 한마디로 정의, 책임, 사과가 없는 3무(無) 대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고 밝혔다.

부산대는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