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 12차례 침입.. 대학생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간 12차례에 걸쳐 몰래 드나들고 의류를 훔쳐간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기주)은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기주)은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시간 가량 집 안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는데,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마지막 침입인 지난해 6월 꼬리가 잡히며 1년 간의 범행도 막을 내렸다. 이날도 새벽 4시쯤 B씨의 집에 침입한 A씨는 이전과 달리 의류 5점을 훔쳐갔다. 결국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보일러 없던 월세방서 ‘2000억’…배용준, 욘사마 버리고 ‘투자 거물’ 됐다
- “45만 월세의 반란” 박군, 30억 연금 던지고 ‘15억 등기부’ 찍었다
- [단독] “한번만 봐주세요” 승무원 찍던 30대男…유니폼이 표적 됐다
- ‘시속182㎞ 음주’ 유명 가수 징역형 구형…테이저건 맞고도 ‘멀쩡’ 폭행범 제압 [금주의 사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200배 수익설’ 이제훈, 부동산 대신 스타트업 투자한 이유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