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시간 이용제한 다녀보니..사실상 '유명무실'

정인용 2021. 1.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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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일부 집합 금지 완화 조치로 요즘 카페에도 제법 사람이 몰리죠.

정부는 대신 두 사람 이상이 카페에 갈 때는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인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실내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그게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저희 가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합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한 정부가 카페에서 2인 이상 취식을 할 때는 1시간 이내로 이용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지만 준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장음> "솔직히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완전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현재 시간이 11시 22분인데요, 실제로 카페 1시간 이용 제한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저희 취재팀이 점검해보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지만, 안내방송만 나올 뿐 제재는 없었습니다.

<현장음> "2인 이상 고객이 좌석을 이용할 때는 1시간 이내로만…"

카페 이용자들은 지침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김승현 / 서울 광진구> "카페 이용하면서 그런 권고 방침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데…"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율아·이주영 / 서울 광진구·구리시 아천동> "업주들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했고 아닌 경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권고' 수준이다 보니 직원들은 이용자들과 괜한 갈등을 빚기보단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새 지침을 둘러싼 혼란에, 일각에선 권고가 아닌 규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 당국은 방역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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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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