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두살배기 학대해 발목 골절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윤종열 기자 2021. 1.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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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22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여성 A(39)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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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22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여성 A(39)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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