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마스크·슬리퍼 폭행..징역 1년 8개월
[뉴스리뷰]
[앵커]
마스크도 안 쓰고 지하철을 탄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죠.
결국 이 남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슬리퍼를 손에 쥐고는 승객에게 휘두릅니다.
다른 승객과 달리 이 남성만 맨 얼굴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떠들기까지 한 이 남성,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승객은 슬리퍼로 얼굴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목이 졸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의 선고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A씨는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룡, 사고 직전 동료 오피스텔도 방문…추가 음주 가능성
- 양문석도 구제역도…'판결 불복' 재판 소원 예고
- 靑, 공소취소 거래설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
- 폭격 후 '홀인원'…백악관 또 전쟁 홍보 밈 논란
- 에어차이나, 30일부터 평양 노선 6년 만에 재개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직…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출입절차 반발하며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
- "전쟁 중이니 화장지 쟁여야" 일본서 확산…뜬금 '사재기' 경보
- 하루 2천억 '돈 복사'에 신난 러시아…"이러다 러 기름 사려고 또 싸울 판"
- SNS 유행 두쫀쿠 다음은?…'버터떡' 디저트 잇따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