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김학수 2021. 1.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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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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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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