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발목 부러뜨린 30대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김주영 기자 입력 2021. 1. 22. 20:53 수정 2021. 1.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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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발목에 골절상을 입힌 30대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러스트=정다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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